해외여행을 처음 나간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해외여행 준비단계의 첫번째이자 항상 소지해야할 필수적인 준비물인 '여권'이다. 외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때 나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여권이기 때문에 상시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기도 하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첫번째 준비과정인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첫 해외여행 준비
여권 발급의 모든 것
"여권(Passport)이란?"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여행자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외국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인 셈이다.
1. 여권발급은 어디서 할까?
여권발급 접수는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란 전국의 시·군·구청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므로 방문이 용이한 곳에서 접수하면 된다.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의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운영시간 09:00 ~ 18:00이므로 이 시간 내에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특정요일에 야간발급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여권발급 자격 및 절차
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3. 여권발급 준비물
일반인이 여권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자세히 보러가기>)
▶ 여권발급 신청서
▶ 병역증명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발급자가 아닌 여권소지자가 재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구)여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여권을 발급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위와 같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여권발급 비용은 1년 이내의 단수여권 20,000원, 5년 미만은 15,000원(24면), 10년 여권은 53,000원(48면)이다.
현금·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첫 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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